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등의 대상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이같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이 확인을 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명의자의 배우자나 가족인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