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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1

원룸이나 투룸 월세 계약할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른 주택이나 빌라도 계약할때 주의 사항이 많겠지만 원룸이나 투룸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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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나 투룸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확인: 임대 계약 시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능하면 직접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과 신분증 사본을 통해 대리인이 정말로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확인: 월세 외에 부과되는 관리비를 꼼꼼히 확인하고,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세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공과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옵션 확인: 가전제품 등의 옵션이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계약 전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확인한 옵션들이 실제로 제공되는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 확인: 임대인이 건물이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하세요.

    불법, 위법 건축물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이 불법이나 위법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합의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특약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복비):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날 바로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중개수수료의 기준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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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과정은 전세,월세나 빌라나 원룸이나 동일하게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룸의 경우는 월세에 관리비포함이 많기에 정확한 관리비등을 확인하시고 이를 계약서상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외 안전상 계약자확인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입주시에는 원룸의 특성상 옵션들이 있을수 있기에 모두 정상작동여부, 파손여부등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두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파손, 고장이 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하자수리를 요구하여야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마찰을 줄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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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주택이나 빌라도 계약할때 주의 사항이 많겠지만 원룸이나 투룸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및 모든 거래대금 입금

    2. 건물 내외상태 확인

    3.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4. 입주후 전입신고 등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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