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계약시 주의할점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임대차 계약중에서 월세계약할때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시 이부분은 넣으면 좋다던가 임차인입장에서 어떤부분을 주의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시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을구를 보고 선순위채권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에 월세 금액, 납부일, 계약 기간, 임대인의 수리 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월세 연체에 따른 연체료율과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조건과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 전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임대인과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주의하여 월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거나 보증보험 가입불가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