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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2.20

교통사고시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 되는경우는?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처리를 하다보니

교통사고는 0:100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았습니다.

신호대기로 서있다가 출발했는데

옆차선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해서 난 사고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교통사고시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 되는경우는 어떤경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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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간 과실비율 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며,

    상기 기준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미추돌, 교차로내 차선변경등의 경우 일방과실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과실 사고는 많습니다.

    신호대중 충 추돌 사고, 신호위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중 사고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사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나 cctv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끼어들기(차선 변경 사고)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차선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급 차선 변경이 확인이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100 : 0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