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 되는경우는?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처리를 하다보니
교통사고는 0:100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았습니다.
신호대기로 서있다가 출발했는데
옆차선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해서 난 사고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교통사고시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 되는경우는 어떤경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간 과실비율 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며,
상기 기준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미추돌, 교차로내 차선변경등의 경우 일방과실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과실 사고는 많습니다.
신호대중 충 추돌 사고, 신호위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중 사고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사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나 cctv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끼어들기(차선 변경 사고)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차선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급 차선 변경이 확인이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100 : 0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