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사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나 cctv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끼어들기(차선 변경 사고)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차선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급 차선 변경이 확인이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100 : 0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