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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베짱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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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병원 기숙사 계약 문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기숙사(투룸)을 연세계약 할려고 합니다.

건물주 측이 직접 오셔서 병원에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건물주 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건물주분 배우자분이 오셔서 계약을 할것이고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표준원룸계약서, 위임장, 건물주

직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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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 대리인으로 참석할 경우 위임장, 인감 ,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전에 실제 소유주와 통화등을 통해 계약에 참여한 대리인에게 대리권 유무등의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기숙사(투룸)을 연세계약 할려고 합니다.

      건물주 측이 직접 오셔서 병원에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건물주 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 신분증 및 도장 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건물주분 배우자분이 오셔서 계약을 할것이고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표준원룸계약서, 위임장, 건물주

      직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물주 배우자 분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참석하면 신분증, 통장을 준비 합니다.

      임대인이 불참하고 임대인의 배우자가 참석하면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전에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발급받아 소유자 건축물상태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