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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

7월달에소장을받았습니다 (피고) 입증방법 약식명령 첨부서류 (원고) 위 입증방법 1통 송달료 1 부소장본부1부

2018년도 회사에서 월급문제때문에 회사 (원고)모욕죄로고소를당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청의 조사를받게 되었 고 그결과 모욕죄로 법원 의로100만원의 형을받게 되었던것입니다 그런데 3년만에 (원고)의 이사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것입니다.

(원고)는 금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고있는데 정작이에대한 손해배상 범위나 산출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원고)는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을 청구해는데 정작 소장에는 (원고)가 치료받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이 입증내용이없습니다..

정작변론기일은 5일도안남았습니다

변론기일 때 판사님이 (피고)한테 무슨 내용을만히질문을하지요..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변론은 어떤식의로 진행이되지요 처음법원 가는거라 긴장도만히되고 긴장도만이된니다.. 만은 변호사님들에 질문쫌해주세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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