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한테 증여세 없이 증여할수 금액
자녀들 한테 증여세없이 증여 할수 있는 금액으로 오천만원 까지 인걸로 아는데 궁금한건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증여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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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이나 축의금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결혼 축의금은 명백한 증어 에 해당되며 이를 방치시 축의금으로 증여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축의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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