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에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차감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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