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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지않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또 미성년 손주에게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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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손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주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손자녀는 2천만원까지 10년간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 많이 하시는데,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서 증여세 없이 신고 만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에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차감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금액 답변드립니다.

      1. 자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능합니다.

      2. 손주(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손주의 경우 2천만원까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