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사려깊은노루186
사려깊은노루18623.04.21

증여세를 내지않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또 미성년 손주에게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손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주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손자녀는 2천만원까지 10년간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 많이 하시는데,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서 증여세 없이 신고 만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에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차감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금액 답변드립니다.

    1. 자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능합니다.

    2. 손주(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손주의 경우 2천만원까지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