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조출문제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
저는 건강검진 센터에서 계약직 일당제로 계약하고 있읍니다 보통저의 병원은 09:00출근해서 18:00시 퇴근입니다 그러나 저의 검진 센터에서는 평균 06:00시 출근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을 일하라하고 조출 수당 지급은 생각조차 하지않아 맞는것인지 궁금하고 조출 수당 지급이 안할시에는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 일하는것은 맞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보통 3교대시에는 식사시간을 빼고 일하는데 여기서도 조출함에 있어서 점심시간도 포함해서 8시간 일하는것이 맞지 않아 생각됩니다
ㆍ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조출이 연장근로, 야간근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지급하는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 : 22시 ~ 익일 06시 까지의 근로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그냥 일당(8시간 임금) 지급합니다.
05시가 아니라, 06시 출근이라면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그냥 일당(8시간 임금)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으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