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1분에 조무사 2명인 병원에
이번 시간조정으로 다시 월급을 정해야 하는데
월 화 수 목 9시~6시30분 점심시간 1~2시까지 1시간
토요일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점심시간 없습니다.
급여계산기를 돌려두 이게 정확한건지도 모르겠구요.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9시간을 근무하며 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 약 1,862,64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4+5+7.8)÷7×365÷12=20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03=1,859,48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화 수 목 9시6시30분 점심시간 12시까지 1시간
>> (39+7.8)*4.345*9,160= 1,862,650(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실제 근무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은 7.8시간(=39/5)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 유급 근무시간은 46.8시간(=39+7.8)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1,862,649원(46.8시간*4.345주*9,160원)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870,609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