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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줄나비89
활발한줄나비8922.10.27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출근시간이 다른 직원에비해 일찍출근합니다 보통 2~3산전에 혹시 조출수당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검진센터에 2~3개월 일당제로 근무계약을 받고 일하는데 이곳은 출근 시간이 09:00시 퇴근18:00시 입니다 저희는 검진센터이다보니 보통 06:00시경 출근해서 줄발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점심시간포함해서 9시간을 하라 하고 조출수당지급은 생각조차 안하는데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하고 또 조출해서 점심시간포함해섲 9시간을 일해야만 법적 근무시간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댜

처음부터 계약할때 했어야 하는건지 이야기안했어도 부당한 근무인지 많이많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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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9시 ~ 18시 근무이고,

    선생님은 6시 ~ 18시 근무라면

    3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1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시급 + 3시간*시급*1.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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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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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출시간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3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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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출근한 경우 해당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8시이고, 06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느 경우 06시부터 09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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