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받고 퇴거 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계약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동일한 은행에서 상품만 바뀌는 전환인 경우, 현재 버팀목에서 청년버팀목으로 미리 전환을 하신다음
다음 전세집을 구할 때 목적물변경신청으로 전환하시는게 더 편리합니다.
만약 은행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은행측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청년버팀목실행 당일로 기존은행 전세대출 말소를 동시에 가능한지 물어보심이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