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계약만료 전에 이사갈시 대출 상환 방법
만기가 아직 1년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과 협의가 되서 새 세입자를 구하면
집주인이 제가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시키면 끝인가요?
그 전에 은행에 연락해서 전세대출 갚고 끝내겠다고 상담을 받아야하나요??
2년 계약 다 안채워도 보증금 대출만 갚으면 은행에서는 문제 될 일 없지요??
어느 순서대로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집주인하고 협의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한 다음에 은행에 문의하면 되나요? 아니면 은행에 먼저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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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상환을 할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새임차인이 들어오면 대출상환하시고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은행대출은 중도상환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퇴거일이 정해지면 은행에 해당부분에 대해 대출금 회수등을 문의하시면 은행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 임대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대출금만큼 입금하고 본인에게 남은 보증금잔액을 입금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주택을 인도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은행에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알리시고 새로운임차인의 보증금이 입금되면 임대인은 은행에서 받은금액은 은행으로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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