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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23.07.16

전세대출 계약만료 전에 이사갈시 대출 상환 방법

만기가 아직 1년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과 협의가 되서 새 세입자를 구하면

집주인이 제가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시키면 끝인가요?


그 전에 은행에 연락해서 전세대출 갚고 끝내겠다고 상담을 받아야하나요??

2년 계약 다 안채워도 보증금 대출만 갚으면 은행에서는 문제 될 일 없지요??


어느 순서대로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집주인하고 협의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한 다음에 은행에 문의하면 되나요? 아니면 은행에 먼저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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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상환을 할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새임차인이 들어오면 대출상환하시고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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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은행대출은 중도상환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퇴거일이 정해지면 은행에 해당부분에 대해 대출금 회수등을 문의하시면 은행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 임대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대출금만큼 입금하고 본인에게 남은 보증금잔액을 입금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주택을 인도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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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은행에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알리시고 새로운임차인의 보증금이 입금되면 임대인은 은행에서 받은금액은 은행으로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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