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무순위 청약 포기하거나 취소할 경우시에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선당후곰’, 즉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당첨 후 바로 포기하거나 취소하여도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후접수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시 사후접수는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등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니 그 기간동안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