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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어치139
현명한어치13923.06.26

무순의 청약 청약 포기 질문입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당첨되면 로또라고 하지만 납부해야할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요. 무순위 청약 당첨되고 나서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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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지만 청약싯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청약전에 청약공고문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을 하시길 권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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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무순위 청약 포기하거나 취소할 경우시에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선당후곰’, 즉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당첨 후 바로 포기하거나 취소하여도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후접수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시 사후접수는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등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니 그 기간동안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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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는 당첨되고 취소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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