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약에 넣었다가 포기를 해서 제한이 된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무순위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최근 이슈가 된 로또아파트들 청약에 있어서 무순위 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넣을수 있었던거 같은데 만약에 과거 청약에 넣었다가 포기를 해서 제한이 된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무순위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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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자는 1,2순위 및 무순위 청약까지 청약 자체가 제한됩니다.
청약신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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