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된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임대인(주택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기존의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 않고, 계약 기간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이어가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의 신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