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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04

전세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매매거래로 전세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사실을 안 이후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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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승계되지만 세입자가 원하지 않을경우는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권리가 넘어간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 승계를 원치 않으면 빨리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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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변경시 신규임대인은 임차인의 종전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시 계약을 종료해도 되고 계속 유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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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시 바뀐 집주인은 전 주인이 체결되어 있는 권리를 승계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반환이라기보다 계약당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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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변경 시 계약사항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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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임대인이 변경된 것은 임대계약 취소나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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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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