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매매거래로 전세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사실을 안 이후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승계되지만 세입자가 원하지 않을경우는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권리가 넘어간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 승계를 원치 않으면 빨리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변경시 신규임대인은 임차인의 종전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시 계약을 종료해도 되고 계속 유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시 바뀐 집주인은 전 주인이 체결되어 있는 권리를 승계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반환이라기보다 계약당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변경 시 계약사항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임대인이 변경된 것은 임대계약 취소나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