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시에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은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야
하며, 부모님이 이 자금을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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