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으로 정해진 스트라이크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트라이크존은 타자 옆에 임의 박스를 설정해서 그 안에 투구가 되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자마다 키가 달라서 결국 스트라이크존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심판의 성향이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규정으로 정해진 스트라이크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상하규정은 타자가 고유의 타격 자세를 취했을 때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스트라이크를 좁히기 위해 억지로 구부린다거나 하는 자세가 아닌 타자가 기본적으로 추하고 있던 자세를 말하는 거구요.
그 자세에서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무릎까지가 규정입니다. (무릎 위냐 아래냐는 리그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보면 리그별로 심판별로 달라지기도 하구요. 심판의 성향이 많이 좌우합니다.
양 옆조차도 분명히 규정은 홈플레이트 통과이지만 심판따라 많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구요.
안녕하세요. 계란노른자입니다.
타자가 타격을 위해 자세를 취한후 위아래로는 겨드랑이 아래부터 무릎위까지 / 좌우로는 홈플레이트 선입니다.
그리고 공이 타자를 지날때의 위치에 볼과 스트라이크가 구분됩니다.
타자마다 높이가 다를수 있기에 심판이 뒤에서 타자의 타격자세와같이 몸을 숙여서 공을 바라본후 포구되는 걸 보면서 스티라이크유무를 판정합니다.
공끝이 휘어져 들어오는 볼들이 많기때문에 포수가 페이크모션동작으로 스트라이트존에서 약간빠진 볼을 스트라이크로 보이게 하여 심판을 속여 스트라이크판정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은한꽃향기에푸르른솔바람402입니다.
타자의 유니폼 바지 벨트선과 어깨 사이의 중간점(대략 팔꿈치 또는 겨드랑이 위치)부터 무릎 아랫부분 사이의 공간으로, 타자가 투구를 치기 위해 취하는 자세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죠.
심판의 재량이 꽤 큰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