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시민권 가진 사람이 폭행, 사기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의자는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 받는것인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타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 발생한 국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국적국가의 형사법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