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이은 코인과세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금투세는 유예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됬는데, 코인은 금투세와 같이 묶여있던 항목이 아니 였었나요? 가상자산의 경우는 과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현재 과세를 하고자 하는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금투세와 다르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따로 법문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과세하겠다는 의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여 다른 과세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이며 과세기준은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대여하여 얻은 이익 혹은 매매하여 실현한 매매차익)등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초과분에 대해서 22%(지방세포함)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음)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27.1.1. 시행으로 유예하는 것이고 야당은 25.1.1.으로 시행하되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코인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투자 소득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에, 코인과세는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됩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지만, 코인과세는 2027년 시행 예정으로 확정되는 분위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입니다.
금투세와 코인과세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코인은 현재 25년 이후부터 과세될 예정이지만 유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