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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홍관조191
순수한홍관조19120.12.02

집주인이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방을 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300에 월 30짜리 원룸에 살구 있습니다본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얼마전에 데리구 왔습니다 말티즈 인데 문제는 이강아지가 사람 발소리만 나면 좀짖는편인데 집주인이 5층에 거주하구 있습니다 하두 짖으니 몇칠전에 찾아왔더라구요 막무가네로 화를내더니 집을 빼라는거에요 자기 빌라에서는 강아지를 못키운다구 집계약할때는 애완동물 키우면 안댄다구 그런말이 전혀없었습니다 한달안에 집을 정리하구 나가라는데 당장 제 보증금에 이집만한 데를 구할수도 없구 그렇다구 강아지를 다른사람한테 맡길때두 없습니다 이거 제가 집을 빼야 대는걸까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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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주택내에서 강아지를 키울수 없다는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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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결국에는 강아지가 짖는 것으로 인해 집주인을 포함하여 다른 거주자가 거주하기 힘들 정도인지 아닌지에 따라 해지권한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를 생각해보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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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 동물의 사육에 대해서 최초 계약서에 기재한 바나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강제 퇴거를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퇴거 명령에 응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거주자들의 숙면이나

    기타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반려 동물의 소음 발생에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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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을 뺄 의무가 없으나, 강아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 다른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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