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 동물의 사육에 대해서 최초 계약서에 기재한 바나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강제 퇴거를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퇴거 명령에 응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거주자들의 숙면이나
기타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반려 동물의 소음 발생에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