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만료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 고양이랑 대형견한마리랑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대형견 때문에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입주전 애견반입이 되는 원룸이라고 해서 입주를 했구요 계약기간도 1년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웃은 소형견을 키우는데 대형견은 안된다며 갑자기 이번주내로 바로 방빼라고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방을 구하냐는식으로 말했더니 이번달내로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집에 와서 방안빼냐는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로 인해 벽지가 좀 찢어지고 했는데 보증금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강아지를 소유해도 되는지 또는 대형견인지 여부를 상대방이 알고 계약했는지 등이 필요합니다.
대형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계약했다면,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우선 작성자분에게 불리하지만, 집주인도 강제로 질문작성장분을 퇴거할수 없습니다. 당장은.
따라서 시간을 갖고 다른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조건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라는 특약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서 파손된 비품, 냄새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양이에 의한 벽지 훼손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하지만 임대인이 벽지 훼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룸 벽지전체 도배가 20~30정도 할 수 있습니다.)
원룸계약시 소형견으로 협의했는데 본인이 대형견을 사육하고 있고 대형견의 짖음이 더 크기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혹은 집주인이 소형견 허용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으로 본인이 계약위반 한 부분입니다.
주인과 본인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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