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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친칠라215
조신한친칠라21522.11.18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 고양이랑 대형견한마리랑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대형견 때문에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입주전 애견반입이 되는 원룸이라고 해서 입주를 했구요 계약기간도 1년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웃은 소형견을 키우는데 대형견은 안된다며 갑자기 이번주내로 바로 방빼라고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방을 구하냐는식으로 말했더니 이번달내로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집에 와서 방안빼냐는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로 인해 벽지가 좀 찢어지고 했는데 보증금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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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없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단, 벽지는 원상복구 수준인지 아닌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애완견에 의해 신품의 벽지가 망가진게 맞다면 협의하셔서, 어느정도 배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계약위반이니 이사비와 복비를 달라고 하십시요.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하셔서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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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애완동물 금지조항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따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다른곳으로의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보상을 요구하시고 이에 합의될 경우 계약해지 동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집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또한 고양이로 인해 벽지까 찢어졌다면 퇴거시 이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될것으로 보이나, 이는 벽지를 도배해주는 선이지 임대인 임의대로 보증금반환 지연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거시 도배비용을 지불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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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엄연히 계약이 성립된 상태로 애완견까지 허락을 득한 상황에서 막무가네로 나가라고 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으로 협의가 온다면 모를까 계약기간까지 거주해도 됩니다.


    또한 벽지 부분은 추후 계약 만료때 새로 해주거나 일정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듯 합니다.

    자연적으로 해졌다기보다는 고양이가 그랬다고 인정하셨기에 어쩔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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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애완견의 반입이 안된다는 조건이 없다면 키우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지가 찢어졌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도배비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았다면 그 전에 집주인이 퇴거를 통보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도배지때문이라면 추후 임차인분이 퇴거할 때 도배비를 지불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만약 향후 퇴거 시 보증금을 안 줄 경우 임대차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실 수 있고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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