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없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단, 벽지는 원상복구 수준인지 아닌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애완견에 의해 신품의 벽지가 망가진게 맞다면 협의하셔서, 어느정도 배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계약위반이니 이사비와 복비를 달라고 하십시요.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하셔서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