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간대에 두대의 차량이 동일한 빽미러를 충격하여 빽미러가 파손된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본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각자 자신이 파손시킨 부위를 따져 보상을 해야 하나,
거의 순간적으로 두번 충격이 되었다면,
나중에 충격한 사람이 첫번째 충격으로 빽미러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충격하였으니 보상을 못하겠다는 주장을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분다 인정하신다면,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반반 받으시는것도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