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청렴한생쥐159
청렴한생쥐15922.10.26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비율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1차선주행중 2차선차량이 제차를 받았어요 근데 1차선에는 가드레드가 있어요 처음엔 다보상해준다고하고나중에 딴소리를하는데

이런경우 보험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사고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님의 경우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기본과실은 30:70입니다.

    여기서 방향지시등 여부, 급차선변경여부, 양차량 충격부위등 사고정황을 고려하여 수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이며 기본 3:7 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이나 도로 상황에 따라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더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나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사고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주행 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1차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이 때에는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부터 시작해서 사고 내용에 따라 최종 과실이 결정됩니다.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겨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칼치기로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질문자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과속 등에 따라 과실의 수정되어 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