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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검은꼬리277
성실한검은꼬리27720.05.30

게임 내 욕설 이런상황에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 채팅으로 일어났던일이에요
캡쳐본이 없어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충 상황설명하자면 팀원중 한명이랑 군대얘기로 말다툼하다가 그분이 저보고 능지딸린다길래 제가 머가리 박살났냐 하고 이런말 오갔습니다. 그 팀원을 A라 하겠습니다
그러다 제 닉이 노숙자이불뺏기인데 A가 먼저 닉네임 우리집얘기냐니까 제가 패드립으로 느껴져서 화나서 A에게 니 부모얘기라고 패드립박았거든요
근데 A는 팩트를 말하니 패드립박는다고 가정교육 운운하더라구요 그때 저는 넌 부모님 안계셔서 가정교육 받지도 못했냐고 받아치자 A는 저보고 자기소개를 한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패드립할때 A는 그만하라는 말 없이 중간중간에 자기소개하냐면서 받아쳤어요
중간중간에 A가 패드립하는애는 신고나 하자고 말했는데, 게임 내 신고기능을 말하는거같았습니다
라운드 끝나고 가만히 있는데 또 뭐라하길래 제가 그때 패드립을 좀 심하게 했거든요
그러자 A가 다 녹화하고있고 고소한다고 말한뒤로 저는 욕 안하고 너한테 한말 아니라했어요
A는 전체채팅으로 우리 OO가 녹화하고있는데 패드립한다 이런식으로 말하구요
저는 욕하면서 A의 닉네임 언급하거나 사용하던 캐릭도 지칭한적은없습니다
A 말로는 제 3자도 본인한테 욕한걸 알고 본인말에 대답하면서 욕했으며 겜 초반에 신상 깠다고 고소가 된다며 벌금 100 나오는데 처음은 보통 기소유예 나온다고 걱정말라며 3개월 뒤에 보자했습니다
겜끝나고 사과했는데 그냥 나가길래 친추보내서 귓말로 사과하니까 기회없다고 바로 친삭해버리더라구요
A는 하지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자기소개 하냐며 몇번 받아쳤었습니다
초반에 A와 군대얘기하면서 싸울때 A가 군번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X로 몇개 필터링된 숫자를 채팅에 올렸던거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패드립한거 후회되고 계속 걱정됩니다
누구는 고소된다 하고 또 어떤사람은 상대방이 욕을 하지말라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같이 싸웠으면 고소가 안된다하고, 닉네임가지고 시비걸었으며 가정교육 운운했으니 고소가 안될거라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군번을 다 공개하지도 않았지만, 오직 일부 가린 군번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게다가 그 사람이 군번으로 추청되는걸 채팅에서 칠때는 그냥 숫자에 몇개 X로 가리고 쳤으며, 그게 뭐라고는 말하지 않고 이게 뭔진 알지??라고만 하자 제가 군번이 아니냐 말했고 그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렇게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제 닉네임이 저희집 얘기냐며 먼저 저희집 욕을 했고, 그 사람도 저에게 가정교육을 운운하고 제가 패드립을 할때 한번씩 자기소개를 한다며 받아쳤는데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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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개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특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정성에 대해서 게임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닉네임이나 예명,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분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까지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사안은 고소 자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피고소시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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