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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비단벌레214
대단한비단벌레21422.01.31

이러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제가 롤을 하다가 팀원 A님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욕설 및 패드립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3자인 팀원 B님이

저에게 욕을 그만하라고 하시고 저에게 가만 안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화가나 B님께 "ㅈ까셈"이라고 보냈고

B님이 게임이 끝나고 저에게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셨습니다. 실명거론도 안하고 닉네임 거론도 하지 안했는데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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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ㅈ까셈"이라는 단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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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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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모욕죄에있어서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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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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