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10인이상 중견기업 사업장에
일년이상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당시 배관그라인더 작업을 주로했고 연장,야간등 바쁜시기에 작업자를 구인할때 팀장이 제 단가에 그라인더작업자를 구해서 일을 시켜야되는데
저렴한 단가로 그라인더작업을 한번도 안해본
작업자들을 구해 일을 가르키며 일 하라 지시하여
저 포함 일부 근로자들은 신체에 부담이 심할수밖에 없었고 저 포함 손가락이 굽고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다수발생했습니다.
또 맡은업무는 그라인더 작업이였는데 저 포함
특정 근로자만 화장실청소,고양이박스치우기,양중등 오만 잡다한 일들을 다 시켜 스트레스가 극심했었습니다.
퇴사 후 우측손가락3.4번째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등으로 수술 후 강직이 심해서 수술주치의가
영구장해가 남을수있다 하였고
금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왔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던 팀장을 형사처벌 할수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