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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

12월28일날 월급압류가 풀리는데 성과금을 나중에 받을수 있나요??

12월28일날 월급 압류가 풀리는데 회사에서 성과금을 12월16일날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건 어떻게 해야 압류가 안되고 고스란히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전에 성과금이 들어온다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8일 이전에 성과금이 발생한 것이면 법적으로 이를 막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월급 통장 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