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12월말에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12월말 월급날에 성과급을 받는데 회사에 12월말까지만 근무한다고 회사에 통보시에도
12월말일 월급날에 결정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 2.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별도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할수는 -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성과급의 지급대상이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2월말 월급날에 성과급을 받는데 회사에 12월말까지만 근무한다고 회사에 통보시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상식적으로는 12월말 급여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의 규정이 우선하므로 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 해당 규정을 면밀히 보아야 지급 조건을 정확히 보고 판단 할 것 같습니다. - 다만, 12월 임금지급일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선생님께서 12월말일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특별히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사내 규정, 관행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사예정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