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월급날에 성과급을 받는데 회사에 12월말까지만 근무한다고 회사에 통보시에도
12월말일 월급날에 결정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별도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대상이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말 월급날에 성과급을 받는데 회사에 12월말까지만 근무한다고 회사에 통보시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12월말 급여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의 규정이 우선하므로 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을 면밀히 보아야 지급 조건을 정확히 보고 판단 할 것 같습니다.
다만, 12월 임금지급일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선생님께서 12월말일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특별히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내 규정, 관행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