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그럼
현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보증금 2000만원도 압류를 당하게되나요?
지방에 살고있는데 만약 보증금도 압류를 당하게되면
당장 방을 구하기기 어렵습니다
지킬수있는 최소보증금은
없는 것인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각 지역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즉 정리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부분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바로 회생이나 파산재단의 변제 자산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기재하고,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변제를 이행하면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는 경우, 그 때까지의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나온다면, 보증금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고, 기존의 압류된 부분은 해지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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