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기재하고,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변제를 이행하면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는 경우, 그 때까지의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나온다면, 보증금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고, 기존의 압류된 부분은 해지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