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가 애용하는 두부와 순두부를 시장 또는 마트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시장에서
포장이 안된 상태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마트 등에서 개별 포장된 두부와 순두부를 구입하는 경우 :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시장에서 포장되지 않는 두부와 순두부를 구입하는 경우 :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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