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가 판매 또는 공급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세수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가 세법에서 정한 물건 등을 판매 또는
공급시에 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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