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년이 지난 아파트
건축 당시 법률에 맞추어 경로당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복지관이 들어 오면서 경로당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들과 동대표 들이 기존 경로당을 돌려 달라고 하여도 막무 가내로 돌려 주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하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원래되로 돌려 밭고 싶은데요.
반드시 기존 경로당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위치가 경로당 관련 법률 규격을 준수한 것이라면 그 요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