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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쿠스쿠스236
대찬쿠스쿠스23621.03.17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몇달전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쪽에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입주자대표회에 요청했는데,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왜 리모델링추진위원회사무실로 이용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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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주민공동시설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부 주민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실로 이용하시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을 제시하는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규약이 정한 방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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