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몇달전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쪽에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입주자대표회에 요청했는데,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왜 리모델링추진위원회사무실로 이용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