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몇달전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쪽에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입주자대표회에 요청했는데,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왜 리모델링추진위원회사무실로 이용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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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주민공동시설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부 주민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실로 이용하시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을 제시하는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규약이 정한 방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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