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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쥐265
수줍은쥐265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거 불리한 내용명시

이번에 저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열람 할수 없는 훈령을 명시 할수 있나요? 그리고 사측에서 제시한 내용과 작성이후 내용이 달랐을시 법적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열람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무의미합니다.

    2.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1부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당사자가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면 계약 위반이고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호)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