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줍은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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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거 불리한 내용명시
이번에 저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열람 할수 없는 훈령을 명시 할수 있나요? 그리고 사측에서 제시한 내용과 작성이후 내용이 달랐을시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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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쥐265
이번에 저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열람 할수 없는 훈령을 명시 할수 있나요? 그리고 사측에서 제시한 내용과 작성이후 내용이 달랐을시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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