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가 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을 하다가 걸리게 되었는데,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계약서에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반환금은 근로자가 지불한다.' 라는 조항을 표준근로 계약서를 두개중 제출용 말고 회사랑 저와 개인적, 비공식으로 작성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저한테 이걸 뒤집어 씌울수도 있나요?
1. 그러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했으니 당연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