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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낙타48
수려한낙타4821.09.30

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가 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을 하다가 걸리게 되었는데,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계약서에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반환금은 근로자가 지불한다.' 라는 조항을 표준근로 계약서를 두개중 제출용 말고 회사랑 저와 개인적, 비공식으로 작성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저한테 이걸 뒤집어 씌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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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가 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을 하다가 걸리게 되었는데,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계약서에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반환금은 근로자가 지불한다.' 라는 조항을 표준근로 계약서를 두개중 제출용 말고 회사랑 저와 개인적, 비공식으로 작성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저한테 이걸 뒤집어 씌울수도 있나요?


    1. 그러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했으니 당연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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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반환금은 근로자가 지불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위 조항과 관계 없이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잘못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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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에 대하여 정부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시 작성한 내용처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상황으로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 부정수급에 걸렸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질문자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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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법적 처리를 받겠지만 비공식 작성 문건은 무효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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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사정밖에 없으며,

    지원금 수급에 관련된 모든사항은 사업주가 관할하는 것으로

    그에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임금공제합의로도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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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수급 절차를 진행한 경우 불법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 작성의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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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관련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내부적으로 회사와 질문자님이 지원금 관련하여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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