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월별로 법인이 해야하는 세무 업무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개인과는 달리 법인은 월별로 해야하는 세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월별 법인이 해야하는 세무 업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월별로 신고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2월 : 연말정산
3월 : 법인세신고
4월 :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6월 : 법인세신고(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7월 :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매월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개인의 세무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법인세 : 1년간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3.1~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 분기에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25,7,25,10.25, 다음연도 1.25)
원천세 : 법인에서 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별로 하는건 원천세 정도지만, 이건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인건비 지급할일이 있으면 매달 해야하는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1/4/7/10월 부가세신고, 3월 법인세신고 이정도가 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말에 해야하는 거는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반 개인과 비슷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소득세 법인세 신고. 큰 틀은 유사합니다.
다만. 법인 규모에 따라 월말 마다 결산을 하는 법인이 있을 수 있고 통장 거래내역을 복식부기하여 어떠한 원인으로 자금이 유출되었고 유입되었는지 장부관리를 해야하는 점이 조금 차이점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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