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등을 계산한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 손급불
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을 거친 후 기부금 한도초과 또는 이월액에 대한 공제 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고세표준
구간별로 9%, 19%, 21%, 24%의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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