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세율을 어떻게 매기는건가요
일반 직장인들은 연봉에 따라가 비율별로 세금이 나가는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을 어떤식으로 징수하나요 매출에 따라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매출 등)에서 경비를 제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 각사업연도을계산하고
각사업연도소득에 이월결손금 기타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가 번 돈(매출)에서 내가 쓴 돈(매입)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2023년 개정된 법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인세율은 이익의 2억까지는 9%, 그 이상은 19%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법인세율의 10% 즉, 2억까지는 0.9%, 그 이상은 1.9%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직장인들과 동일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등을 계산한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 손급불
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을 거친 후 기부금 한도초과 또는 이월액에 대한 공제 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고세표준
구간별로 9%, 19%, 21%, 24%의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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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근로자, 사업자 모두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세율과 법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법인은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계산 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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