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교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혹은 자기 회사의 유가증권의 주식을 사채를 매입한 채무자가 교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시로는 지난 3월 SK하이닉스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 이들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은 사채를 교환하여도 되고 혹은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콜옵션 성격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환사채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서 더욱 저렴한 금리로 발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