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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망둥어256
특출난망둥어25622.03.06

22년 2월 교대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주간)08:00~17:00 (연장) 17:00~20:30

(야간)20:30~05:30 (연장) 05:30~08:30

<휴식시간> (주간) 10:00~10:10 (점심)12:00 ~13:00, 15:00 ~15:10, (저녁)18:00 ~ 18:30

(야간) 00:00~00:10 (야식)01:00~02:00 (야식)05:00~05:10

2월 <실근무일수 및 시간>

1,2,3일 휴무 4일 (주간) 08:00~17:00

7,8,9,10,11일 (야간) 20:30~08:00

14,15,16,17일 (주간) 08:00~20:30, 18일 08:00~17:00

21,22,23,24,25일 (야간) 20:30~08:00

28일 (주간) 08:00~20:30

위에 22년 2월달 근무 일수 및 시간인데요.

이러면 3월달 급여는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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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라면 각 근무일수x 근무시간 + 주휴수당 (주 최대8시간)산정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당초 약정된 급여액을 모두 받으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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