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교대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주간)08:00~17:00 (연장) 17:00~20:30
(야간)20:30~05:30 (연장) 05:30~08:30
<휴식시간> (주간) 10:00~10:10 (점심)12:00 ~13:00, 15:00 ~15:10, (저녁)18:00 ~ 18:30
(야간) 00:00~00:10 (야식)01:00~02:00 (야식)05:00~05:10
2월 <실근무일수 및 시간>
1,2,3일 휴무 4일 (주간) 08:00~17:00
7,8,9,10,11일 (야간) 20:30~08:00
14,15,16,17일 (주간) 08:00~20:30, 18일 08:00~17:00
21,22,23,24,25일 (야간) 20:30~08:00
28일 (주간) 08:00~20:30
위에 22년 2월달 근무 일수 및 시간인데요.
이러면 3월달 급여는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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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라면 각 근무일수x 근무시간 + 주휴수당 (주 최대8시간)산정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당초 약정된 급여액을 모두 받으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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