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로
주/야 1주씩 교대근무이며 매일 10시간 근무, 2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주간근무는 8:00~20:00으로
휴게시간은 10:30~10:45 12:30~13:30 15:30~15:45 17:30~18:00 으로 총 2시간이며
야간근무는 20:00~08:00
휴게시간은 22:30~22:45 00:30~01:30 03:30~03:45 5:30~6:00으로 총 2시간입니다.
한달 급여로 봤을때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160원+(야간 5.5시간*5일*0.5*4.345주/2)*9,160원= 2,781,04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