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대부분의 계좌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은행이 망하게 된다면 예금자 보호는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가한테리어281입니다.
각은행마다틀리지만 1 금융권은 한번에5천만원이자포함 지급해주지만 2금융권은 2천만원먼저주고 나중에
주는은행도잇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겠지만 해당 은행이 부도가 나면 금융감독위원회 주관 하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해 질문하신 5천만원 한도 이내로 개인에게 처리해주게 됩니다. 단, 1금융/2금융에 따라서 처리되는 순서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금융관리위원에서 정해진만큼 예금자 보호법으로 받을수있다고해요~이런일은 생기지않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속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각 예금피해들에게 지급 절차가 친행된다고 합니다 법에 정해진 한됴는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hye2304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으로 개인에게 처리해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