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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04.13

교통사고 후 후유증은 언제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 후유증은 언제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고난 당시에는 아프지 않았는데요...아무래도 목 디스크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 같습니다.

혹시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언제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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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부상 부위에 대하여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디스크가 담당의사로부터 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명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소멸 시효는 사고 이후 3년이고 교통 사고와 같은 경우 상대 보험사가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으로 병원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해당 디스크 증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입증이 되어야 하며 디스크는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가 중복되는 부분이라

    상대방 보험 회사는 당해 교통 사고가 가중한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전문의의 사고 기여도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목 디스크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진단서 등 진료 기록과 디스크 진단 내용 등을 검토해야 보상 여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