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종민 연예대상
아하

생활

생활꿀팁

흡족한뱀눈새135
흡족한뱀눈새135

토지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선산을 포함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선산이 그냥 전답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판매할때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건 매도 시 확인해보라는

미온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총 면적이 5,000m2 라면 선산이 포함된 500m2 만 제외하고 토지를 판매할수 있을까

해서요.. 매수자가 그걸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가능한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실한봉고225
      성실한봉고225

      안녕하세요~

      우선 아래 답변은 개인적인 경험 및 지식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의 토지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토지분할신청하셔서 해당토지 중 매매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분할측량한 후 해당지자체에 부동산공부정리 신청을 통해 하나의 토지를 둘로 나누는것이 가능합니다.

      분할측량을 통해 분할 하고자 하는 면적이 50m2라고 하면

      원래소유하신 111번지(500m2로 가정했을때)에서 111-1번지가 생성되고결과적으로 111번지는

      111번지 450m2 와 111-1 50m2 두개로 나뉘게 되는거고 여기서 매매하고자하는 토지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 토지에 끝부분이 아닌 가운데를 매매한다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흔히 말하는 알박기..? 의 상황이 발생될수있으니.. 신중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분할된 두개 번지의 토지는 다시 합병해서 하나의 번지로 묶는것도 가능합니다~^^

      위 절차에대해서는 수수료등이 발생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 매도시 확인하라는건 하나마나한 답변이네요.

      분할측량을 하고 시청 지적과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필이 가능하다면 큰문제 없이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필이 안되는 환경이라면 인근 토지전문 컨설팅업체의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