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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뱀눈새135
흡족한뱀눈새13520.08.11

토지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선산을 포함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선산이 그냥 전답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판매할때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건 매도 시 확인해보라는

미온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총 면적이 5,000m2 라면 선산이 포함된 500m2 만 제외하고 토지를 판매할수 있을까

해서요.. 매수자가 그걸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가능한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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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아래 답변은 개인적인 경험 및 지식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의 토지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토지분할신청하셔서 해당토지 중 매매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분할측량한 후 해당지자체에 부동산공부정리 신청을 통해 하나의 토지를 둘로 나누는것이 가능합니다.

    분할측량을 통해 분할 하고자 하는 면적이 50m2라고 하면

    원래소유하신 111번지(500m2로 가정했을때)에서 111-1번지가 생성되고결과적으로 111번지는

    111번지 450m2 와 111-1 50m2 두개로 나뉘게 되는거고 여기서 매매하고자하는 토지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 토지에 끝부분이 아닌 가운데를 매매한다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흔히 말하는 알박기..? 의 상황이 발생될수있으니.. 신중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분할된 두개 번지의 토지는 다시 합병해서 하나의 번지로 묶는것도 가능합니다~^^

    위 절차에대해서는 수수료등이 발생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 매도시 확인하라는건 하나마나한 답변이네요.

    분할측량을 하고 시청 지적과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필이 가능하다면 큰문제 없이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필이 안되는 환경이라면 인근 토지전문 컨설팅업체의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