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아래 답변은 개인적인 경험 및 지식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의 토지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토지분할신청하셔서 해당토지 중 매매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분할측량한 후 해당지자체에 부동산공부정리 신청을 통해 하나의 토지를 둘로 나누는것이 가능합니다.
분할측량을 통해 분할 하고자 하는 면적이 50m2라고 하면
원래소유하신 111번지(500m2로 가정했을때)에서 111-1번지가 생성되고결과적으로 111번지는
111번지 450m2 와 111-1 50m2 두개로 나뉘게 되는거고 여기서 매매하고자하는 토지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 토지에 끝부분이 아닌 가운데를 매매한다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흔히 말하는 알박기..? 의 상황이 발생될수있으니.. 신중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분할된 두개 번지의 토지는 다시 합병해서 하나의 번지로 묶는것도 가능합니다~^^
위 절차에대해서는 수수료등이 발생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