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불하받는 것은 얼마나 걸리나요?
농지 뒤쪽 맹지인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대지 양 옆으로 국유지에 해당하는 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은 건물이 올라간 상태라 실제로 지목은 유지가 아니라 일반 나대지나 잡종지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국유지를 불하받는데는 얼마나 걸리고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주변에 다른 소유자가 없는 경우 + 일정한 면적이하인 경우 + 관리기관에서 불용토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보신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공유지를 매입신청 하려면 토지등기부등본에 국유지인지 확인합니다.
국유지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일반재산만 매입신처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 합니다.
일반재산이면 캠코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를 방문 또는 전화로 불하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전화연결은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국공유지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국공유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매수신청서 제출하고 수립 심의 승인 절차 심의기관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인이 나면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금액 평균으로 가격 책정이 되면 입찰을 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금 납입하고 60일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개인소유로 등기이전이 되고요.
매각대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분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입찰 계약이 일반적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유지중에서 명의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예산등이 필요하지 않으면 아직 매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올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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