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공유지를 매입신청 하려면 토지등기부등본에 국유지인지 확인합니다.
국유지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일반재산만 매입신처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 합니다.
일반재산이면 캠코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를 방문 또는 전화로 불하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전화연결은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국공유지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국공유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매수신청서 제출하고 수립 심의 승인 절차 심의기관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인이 나면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금액 평균으로 가격 책정이 되면 입찰을 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금 납입하고 60일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개인소유로 등기이전이 되고요.
매각대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분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입찰 계약이 일반적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