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가 전화 상으로 퇴사한다고 하고 안나오면 퇴사 처리를 어떠게 하면되나요
3인이하사업장 입니다.
한명의 근로자가 전화 로 일을 그만두겠다고한지 15일째 안나옵니다.퇴사처리를 어떠게
항션되나요 폰은 안받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니 문자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퇴사처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퇴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 퇴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은 사업장 내부의 처리일 뿐이고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건 4대보험 상실신고 외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퇴직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사통보일을 기준으로 퇴사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를 하면 되며, 퇴사일 전까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