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럭셔리한동고비49
럭셔리한동고비49

판결문 내용을 공유해도 상관없나요?

언론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의 판결문을 다른곳에(커뮤니티) 공유해도 상관없나요? 물론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거라 개인정보는 없고 다 피의자A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