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내용을 공유해도 상관없나요?
언론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의 판결문을 다른곳에(커뮤니티) 공유해도 상관없나요? 물론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거라 개인정보는 없고 다 피의자A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실명화된, 익명처리된 판결문을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언론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의 판결문을 다른곳에(커뮤니티) 공유해도 상관없나요? 물론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거라 개인정보는 없고 다 피의자A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실명화된, 익명처리된 판결문을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