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채무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급여압류로 인해
원금 다 갚고 이자도 원금보다 많이 갚았는데도
아직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1800만원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원금은 다 갚았으니 이자는 70% 이상 감면 해줄 줄
알았는데
50% 감면 해준다네요.
이대로 채무조정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원금을 모두 상환한 상태에서 이자가 과도하게 남아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채무조정보다는 ‘이자 재산정 요청’이나 ‘불공정 약정 검토’가 우선입니다. 채무조정 절차에서 50% 감면은 일반적 수준으로, 70% 이상 감면은 채무자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어렵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에서 특별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일단 보류하고 재산정 또는 추가 감면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리 검토
채무조정은 개인신용회복 절차의 일환으로, 원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상환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이자 부분은 상환비율·소득 수준·연체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되지만, 평균 감면율은 약 40~60%입니다. 이미 원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이자채권은 별도 존재하지만, 이자율이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했거나 중복 부과된 경우 감액 요청 사유가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에 ‘채무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율 재심을 요청하십시오. 최근 급여명세, 가족 부양 내역, 의료비 등 생계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추가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융회사라면 개별 협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환된 금액 내역을 근거로 이자 과다 청구가 있었는지도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당장 승인받기보다 조건 재검토 후 감면폭을 최대화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재심이 어려우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채무조정 외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잔여 이자 전액 탕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 서명 전 반드시 상환 총액과 감면율을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조정을 진행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부분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렵고 적어도 채무조정을 진행하시는 게 아예 감면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